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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궁금해요20.10.26

급여가 다른데 공제금액이 같은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 그대로 기본급에 성과수당까지 전혀 다른데 사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같은 금액으로 공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두 사람의 기본급을 비교 했을 때 3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고용보험과 소득세는 급여가 큰 직원에게 더 많은 금액을 공제 후 지급 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같은 금액이 공제되길래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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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고용 건강 국민 등 공단 등 신고된 보수총액 기준으로 보험료는 부과되지만 공단 등 신고된 보수총액 차이가 있어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 받은 보수총액 등 연말정산 이루어지니 공제금액이 작으면 정산 보험료가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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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보료는 상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503만원(20.7.1.부로 변경)보다 큰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이 218,700원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월 6,644,340원 보다 큰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보료가 더 크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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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보수월액에 따라 공제되는 것이며, 연중에 보수월액(급여)가 변동되었다면 보수월액변경전까지 4대보험이 종전과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정산개념이 없고 보수월액이 변경될것이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신고로 정산이 되므로 보수월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추후에 추가납부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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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최초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을 같은 금액으로 신고했다면 급여가 다르더라도 공제되는 금액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연도에는 전년도 기준 실제 과세급여를 토대로 보험료가 재산정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급여가 높은 사람이 내년에 더 많은 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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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상한선이 건강보험보다 낮아서 여러군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요율만큼 부과되진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후 직전년도의 월소득금액 기준으로 각 공단별로 새롭게 부과되며, 반영시점도 틀립니다.

    작년기준의 월보수액에 대해서 금년에 반영하므로 작년 금액이 동일한 경우 금년에 보수변동신고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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