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보료는 상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503만원(20.7.1.부로 변경)보다 큰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이 218,700원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월 6,644,340원 보다 큰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보료가 더 크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