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다른데 공제금액이 같은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 그대로 기본급에 성과수당까지 전혀 다른데 사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같은 금액으로 공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두 사람의 기본급을 비교 했을 때 3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고용보험과 소득세는 급여가 큰 직원에게 더 많은 금액을 공제 후 지급 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같은 금액이 공제되길래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고용 건강 국민 등 공단 등 신고된 보수총액 기준으로 보험료는 부과되지만 공단 등 신고된 보수총액 차이가 있어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 받은 보수총액 등 연말정산 이루어지니 공제금액이 작으면 정산 보험료가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과 건보료는 상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503만원(20.7.1.부로 변경)보다 큰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이 218,700원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월 6,644,340원 보다 큰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보료가 더 크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보수월액에 따라 공제되는 것이며, 연중에 보수월액(급여)가 변동되었다면 보수월액변경전까지 4대보험이 종전과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정산개념이 없고 보수월액이 변경될것이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신고로 정산이 되므로 보수월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추후에 추가납부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최초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을 같은 금액으로 신고했다면 급여가 다르더라도 공제되는 금액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연도에는 전년도 기준 실제 과세급여를 토대로 보험료가 재산정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급여가 높은 사람이 내년에 더 많은 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소득상한선이 건강보험보다 낮아서 여러군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요율만큼 부과되진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후 직전년도의 월소득금액 기준으로 각 공단별로 새롭게 부과되며, 반영시점도 틀립니다.
작년기준의 월보수액에 대해서 금년에 반영하므로 작년 금액이 동일한 경우 금년에 보수변동신고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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