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발급
7/5 -발급
8/17 수정발급(최종)
기재사항착오로 익월 10일 지나서 발급받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7월5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걸로 아는데 8/17로 발급됐는데 이런경우 매입자측에서 불이익이있나요?
고처야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고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