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시 허가여부는 기체 중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제 12kg 이하 기체는 별도 허가 없이 비행이 가능한데 250g 미만의 완구용 드론은 신고도 필요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12kg 이상의 드론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행 전 사전 신고도 필수에요
무게와 상관없이 관제권이나 비행제한구역 야간비행은 사전 허가가 꼭 필요하고 영상촬영시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드론 구매전에 국토교통부 드론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게 도움될 거 같네요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취미용 드론은 허가 없이도 비행이 가능하지만 안전수칙은 꼭 지키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