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에 불참하게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민방위 1년차입니다.
4월에 가야되는데 일정이 안맞아서 못가게되었습니다.
7월달에도 아직 일정이 있어 참석하려하나
만약 불참하게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민방위 훈련에 불참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민방위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법령에 따라 다르며, 대개 10만 원 이하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경찰 신고: 반복적으로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되어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적 불이익: 민방위 훈련 불참 기록이 남아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혜택을 신청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미루거나 다른 일정으로 조정하는 것은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훈련을 미루고자 할 때는 정당한 사유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가족 경조사: 직계가족의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 직장에서 중요한 일정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학업: 학생의 경우 시험 등 학업과 관련된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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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통장님 파워로 과태료 없는걸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통장님이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민방위를 1번 불참하게 되면 10만원응 과태료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게되면 추가적인 법적 제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