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게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민방위 1년차입니다.

4월에 가야되는데 일정이 안맞아서 못가게되었습니다.

7월달에도 아직 일정이 있어 참석하려하나

만약 불참하게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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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에서 민방위 훈련에 불참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민방위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법령에 따라 다르며, 대개 10만 원 이하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경찰 신고: 반복적으로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되어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적 불이익: 민방위 훈련 불참 기록이 남아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혜택을 신청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미루거나 다른 일정으로 조정하는 것은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훈련을 미루고자 할 때는 정당한 사유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가족 경조사: 직계가족의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 직장에서 중요한 일정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학업: 학생의 경우 시험 등 학업과 관련된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경우.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1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통장님 파워로 과태료 없는걸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통장님이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 민방위를 1번 불참하게 되면 10만원응 과태료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게되면 추가적인 법적 제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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