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민방위 1년차 2년차에 혹시 무단불참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10~20분정도 지각은 허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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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시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10분정도의 지각은 봐주나, 원칙적으로는 지각한만큼은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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