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방위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민방위 1년차 2년차에 혹시 무단불참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10~20분정도 지각은 허용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시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10분정도의 지각은 봐주나, 원칙적으로는 지각한만큼은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