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의 격리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격리해제 되셨다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므로
일반시험장에서 시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거인중 한분이 확진 되었을 경우 나머지 동거인분들은 격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 도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되더라도 기존 격리자분의 경우 원래 격리해제일에 격리 해제 가능합니다
(추가격리 필요없음)
가족분(동거인, 밀접접촉자)의 경우 3일내 PCR 검사, 7일째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