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19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고시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코로나19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창궐하자 정부는 각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코로나19 PCR검사 결과지를 지참하도록 하였습니다. 작년에 9급 소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며칠 앞둔 지인의 아들이 PCR 양성 결과지를 제출하자 시험 기회를 갖지 못하였는데요. 코로나19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고시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