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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2.09.06

코로나19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고시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코로나19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창궐하자 정부는 각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코로나19 PCR검사 결과지를 지참하도록 하였습니다. 작년에 9급 소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며칠 앞둔 지인의 아들이 PCR 양성 결과지를 제출하자 시험 기회를 갖지 못하였는데요. 코로나19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고시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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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등 사유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시험응시의 자유라는 사익과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아 일반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시험응시의 경우, 확진자에게 별도 격리시험장을 만들 수 없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위헌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