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시험응시의 자유라는 사익과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아 일반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시험응시의 경우, 확진자에게 별도 격리시험장을 만들 수 없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위헌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