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료보험 세금 다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급여와 다르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대 본사에 여러번 요청에도 수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은 아에 신고도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럼 세금을 돌ᆞ녀주던가 해야하는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다가지고 있습니다
어느곳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세금신고를 한다면서 사실상 돈을 착복하는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근무 사실이 없는 '유령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전형적 불법 행위입니다.
세무서에 탈세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