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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사랑이넘치는커피
급여지급하고 원천세 신고제출하는데, 간이세액 a01란에 직원들의 총급여를 기재했었는데.
보니까 미제출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을 계속 합쳐서 총지급액에 넣어두고 신고하고 있었어요... 하. 이부분에 대해서 정정신고를 해야할까요 ? 또한 가산세가 있을까요 ? 그냥 둬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수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행상황신고서의 경우 납부세액의 차이가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불분명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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