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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푸들154
잘생긴푸들15424.06.07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미치는영향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개인투자자에게 가장 크게 미치는영향은 무엇이고 개인투자자가 해야할일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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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6.08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펀드 등으로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는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국내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 20~25%의 세율이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주주든 개인 투자자든, 연 5천만 원 초과 차익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현행 양도소득세와 별개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경우, 현행 양도소득세와 금투세 모두에 대한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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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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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개인투자자들 중 금투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1.5%밖에 안되지만 이 1.5%가 한국증시에 투자하는

      자금 규모가 매우 크기에 이 자금이 이탈되면 현재 투자하고 있는 개인들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증시는 한단계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되기 전까지는 자산 분배를 한국증시에 많은 비중을 넣기 보다는 채권이나 해외주식 쪽으로 돌리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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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제도 자체만 두고 보면 연 5,000만원의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를 큰 범위에서 해석해보면 그만큼의 수익을 내는 거대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큰 금액의 매수세가 없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액 투자자들도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에도 매력적인 기업을 찾아 장기적 관점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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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세가 적용이 되게 되면 금융투자에 사업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는 환경은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적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외국 자본인데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지 않게 듣는다면 주식 시장에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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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손해가 될 수 있으며, 큰 금액을 투자하는 사람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은 단기투자가 좀 더 많아지고, 해외투자자나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축소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는 이러한 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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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미치는 영향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지금까지 없던 세금이기 때문에 분명 투자자들의 거친 저항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국내 증시를 떠날 수 도 있어서

    실제 시행하게 되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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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투세 폐지 청원 운동중이긴합니다 저는 폐지 적극찬성하는 쪽이구요 사실 금투세가 시행되어도 5천만원이상 수익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거라 소규모 개인투자자는 딱히 뭐 할건 없습니다 단지 생기는거 자체가 시장에 악재는 맞으니 반대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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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주식을 투자중인데요 금투세는 선진국에서 다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금이 없는데도 인기가 없는게 국내주식입니다.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부자들이 빠져나갈거라는 데, 안나간다에 500원겁니다,

    아니, 뾰족한게 있으면 저도 엔비디아 빼고 국내꺼사지 세금똑같이 낼텐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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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수익이 250만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웬만해선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고액 투자자들이 이탈함으로 인하여 주식 시장이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혹시 미국 주식 시장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민을 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금투세의 효과가 결국은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악영향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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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 투자자의 금융 투자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제도입니다. 원래는 2023년에 도입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서는 2년간 유예되어 2025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펀드, 채권, ELS 등의 금융 상품에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 포함 시 22%). 이전에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세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회사가 매달 고객의 소득을 추정하여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복리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 금액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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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개인투자자의 투자 수익에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응책으로는 세금 계획 수립, 투자 전략 재고, 재무 상담, 세금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세금 부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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