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금투세가 시행되었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수익이 5000만원을 넘기지 않더라도 따로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익금이 한해 5천만원 이상일경우 세금을 납부하는것이니 그 이하면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
미국주식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된다면
투자자금이 많은 사람들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도 많이 날 확률이 높기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등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액인 등 개인투자자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신고는 연간 수익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보니 개인 소규모의 투자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수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