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온라인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좌로 어머니명의 계좌도 개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은 도매처 상품 구매 시 충전식으로 넣어두고 구매하고 있고
충전은 제 계좌에서 이체하여 충전하고 있는데
1. 나중에 세금 신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 있나요?
2. 나중에 세금 신고 할 때 간편히 하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명의 대여 사업자등록 및 사업 영위는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하면 타인 명의로 충전 또는 결제한 것도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의 계산으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