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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사업자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쇼핑몰 시작하려는데 어머니 명의로 낼 생각입니다.

하지만 판매는 제가 하죠.

이 경우 세금도 같은 경우.. 어머니 명의로 되어잇으니 어머니께 가는건가요?

제저한테 세금이 나오게 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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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로 무조건 세금은 부과가 됩니다.

    또한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 강제 폐업 시킨 후 실제 사업자에게 부과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다면 관련된 세금은 당연히 어머니에게 부과가 될 것 입니다.

    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내어야합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대여자인 어머니 명의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명의대여를 입증하는 경우 실질사업자인 질문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실질과세원칙)

    이것은 명백하게 명의대여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탈세 목적으로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명의를 함부로 빌려줬다가는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등 불이익은 물론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합니다. 명의대여에 해당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명의대여자와 명의를 빌린자 모두 과태료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니 명의대여는 절대 금물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은 본인이 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납세의무는 명의자가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세금체납을 못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책임을져야 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대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질문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세금을 질문자님이 대납할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어머님 명의로 하신 경우 당연히 어머님에게로 소득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세금 역시 소득이 발생한 자에게 부과가 될 것이므로 각종 세금 신고도 어머님 명의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