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대여자인 어머니 명의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명의대여를 입증하는 경우 실질사업자인 질문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실질과세원칙)
이것은 명백하게 명의대여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탈세 목적으로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명의를 함부로 빌려줬다가는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등 불이익은 물론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