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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멋돼지278
풍성한멋돼지27820.12.18

돈을 안갚고 휴대전화번호도 바꾼상태에서 돈을 받는 방법이있나요?

친구의 지인이 돈을 안갚고 휴대폰전화까지 바꾼것같습니다....(없는번호로뜨더군요)..문제는 제친구도 그 지인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겁니다. 감감무소식이니 속도타들어가고 10만원대이지만 정말 귀중한돈입니다 ... 여기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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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소장 접수 후 변경전 휴대폰번호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사실조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을 받아 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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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번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소송제기가 가능하며 채무자가 핸드폰번호를 바꿨다고 하더라도 기존 핸드폰번호를 알고있다면 통신사에 기존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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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친구의 변경된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소송진행과정에서 변경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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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소장이 송달됨으로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상대방의 주소나

    기타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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