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지인이 돈을 안갚고 휴대폰전화까지 바꾼것같습니다....(없는번호로뜨더군요)..문제는 제친구도 그 지인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겁니다. 감감무소식이니 속도타들어가고 10만원대이지만 정말 귀중한돈입니다 ... 여기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소장 접수 후 변경전 휴대폰번호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사실조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을 받아 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번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소송제기가 가능하며 채무자가 핸드폰번호를 바꿨다고 하더라도 기존 핸드폰번호를 알고있다면 통신사에 기존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친구의 변경된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소송진행과정에서 변경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소장이 송달됨으로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상대방의 주소나
기타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취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