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 돈빌려가고 잠수를 탄 친구의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지 얼마 안된 친구가 소액을 빌려가고 연락 자체가 안됩니다..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지 얼마 안됬는데 매우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믿고 빌려주었는데 연락 안받는게
너무 괘씸하네요..
금요일까지 갚겠다 하고 3주 이상 연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가 될 것이고
민사적으로는 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금원의 반환을 강제하는 절차를 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데,
앞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차용증을 가지고 대여 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소액인 경우에는 법률 비용이나 시간 등의 소요 등의 노력을 고려해보면 이에 대한 실익을 잘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돈을 변제받으려면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돈을 대여해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친구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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