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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카구150
포근한카구15021.06.23

소액으로 돈빌려가고 잠수를 탄 친구의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지 얼마 안된 친구가 소액을 빌려가고 연락 자체가 안됩니다..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지 얼마 안됬는데 매우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믿고 빌려주었는데 연락 안받는게

너무 괘씸하네요..

금요일까지 갚겠다 하고 3주 이상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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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가 될 것이고

    민사적으로는 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금원의 반환을 강제하는 절차를 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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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데,

    앞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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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차용증을 가지고 대여 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소액인 경우에는 법률 비용이나 시간 등의 소요 등의 노력을 고려해보면 이에 대한 실익을 잘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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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돈을 변제받으려면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돈을 대여해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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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친구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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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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