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무상사용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 5년간 1억 이상이라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부동산가액 * 2% * 3.790787 (5년 연금 현가계수)
위의 증여재산가액이 1억이 되려면 부동산 가액은 1,318,987,323 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지분 14억의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이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은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롭게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5년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무상사용한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모님께서는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