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음악 이미지
음악학문
음악 이미지
음악학문
힘찬꿩151
힘찬꿩15122.11.02

석좌교수는어떤사람이고 어떤일을하나요?

대학에 석좌교수님은 어떤분을 모시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며 정규직교수님과의 관계와 학생들 수업에도 관여하시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림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모두들 아는것 처럼 석좌교수는 학술기관 또는 대학에서 석좌기금 이나 대학 발전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석학을 초빙하여 임명한 교수를 말합니다.

    석좌교수는 전임직 교수처럼 정식 교수처럼 교유과 연구를 하여 연구비 및기타 경비를 교수와 같이 받는 교수도 있고 비전임직 석좌교수라고 학교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가끔 특별 강의도 하고 학교와 산업체를 연결 한다거나 하여 월급은 받지않지만 연구비나 강의료를 명예교수처럼 받는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석좌교수는 학계에 명망 있는 퇴직 교수나 박사 학위는 있지만 교수로 부임하지 않은 채 연구 활동만 했던 학자가 초빙됩니다. 전임직은 정교수처럼 강의도 하지만 비전임직은 특별강의나 이벤트성 강의를 주로 하고 연구 고문으로 참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석좌교수란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이룬 학자에 대하여 대학이나 외부에서 기금을 마련하여 초빙한 석학을 말하며 최근에는 각 대학에서 정관계 로비용으로 석좌교수를 운용하는곳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석좌교수는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학자를 교수로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석좌교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초빙명예석좌교수: 국내외적으로 뛰어난 연구업적을 가진 학자로서 본교가 초빙명예석좌 교수로 초빙한 교원

    2. 초빙석좌교수: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을 가진 학자로서 본교가 초빙석좌교수로 초빙한 교원

    3. 교내석좌교수: 본교 정년보장 교원 중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학 발전에 필요하여 전임 교원 재직기간 중에 교내석좌교수로 임용한 교원

    4. 명예석좌교수: 본교 교수 이상의 정년보장 교원 중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학 발전에 필요하여 정년에 달한 날이 1년 이상 2년 이하로 남은 기간 중에 정년퇴직 후 명예석좌 교수로 임용하기로 확정한 교원

    서울대학교의 석좌교수 선정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nu.ac.kr/snunow/press?md=v&bbsidx=1331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학의 석좌교수는 연구업적이 뛰어나거나 사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질높은 연구를 위해 만든 제도로 대학 발전기금 등을 통해 급여를 제공합니다. 총장 학장 퇴직한 후 위촉되는 명예교수 제도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교수의 직급은 비정규직으로는 시간강사나 석좌교수 겸임교수등의 특별교수가 있습니다.


    석좌교수는 일종의 시간강사입니다


    그러나 다른 직업의 사람을 시간강사로 초빙하면 돈이 많이 들고 잘 오지 않으려 할 수 있기에 그럴 듯 하게 포장하여 부르는 게 석좌교수입니다


    아래는 국내 석좌교수 규정을 참고하세요


    석좌교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석좌교수 임용에 필요한 자격, 복무 및 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석좌교수라 함은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재원으로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해당 학문분야에서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 또는 사계의 권위있는 자로 한다.


    제4조(임명) 석좌교수는 소속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제5조(임용기간)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석좌교수기금 또는 기부금이 계속 출연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처우) 석좌교수의 보수는 당해 기부금이나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재원에 의하는 경우는 이에 기초한 계약내용에 따른다.


    제7조(복무) 석좌교수는 강의 및 연구를 담당할 수 있다.


    제8조(재원) 이 제도를 지원하기 위하나 재원은 기업, 외부기관, 개인기부금 및 교비에 의한다.안녕하세요. 유예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