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교수의 직급은 비정규직으로는 시간강사나 석좌교수 겸임교수등의 특별교수가 있습니다.
석좌교수는 일종의 시간강사입니다
그러나 다른 직업의 사람을 시간강사로 초빙하면 돈이 많이 들고 잘 오지 않으려 할 수 있기에 그럴 듯 하게 포장하여 부르는 게 석좌교수입니다
아래는 국내 석좌교수 규정을 참고하세요
석좌교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석좌교수 임용에 필요한 자격, 복무 및 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석좌교수라 함은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재원으로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해당 학문분야에서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 또는 사계의 권위있는 자로 한다.
제4조(임명) 석좌교수는 소속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제5조(임용기간)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석좌교수기금 또는 기부금이 계속 출연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처우) 석좌교수의 보수는 당해 기부금이나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재원에 의하는 경우는 이에 기초한 계약내용에 따른다.
제7조(복무) 석좌교수는 강의 및 연구를 담당할 수 있다.
제8조(재원) 이 제도를 지원하기 위하나 재원은 기업, 외부기관, 개인기부금 및 교비에 의한다.안녕하세요. 유예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