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디지털 화폐 거래소(Tarmex)에서 해외 주식 거래레 따른 수익
인출 신청을 하니 국제 5261국세청 notice 2014-21 규정,세금 납부를 요청함. 거래소가 대행하여 한국 국세청에 납부한다고 함 세금을 납부해야 인출이 가능하고 함.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기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문자를 보내지 않고 거래소가 대행하여 납부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