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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반달곰238
도도한반달곰23824.03.20

해외 디지털화폐 거래소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나부해야하나요?

해외 디지털 거래소인 Tarmex에서 주식 거래로 수익이 1억5천 났습니다. 인출 신청을 하니 소득의 15%를 거래소에 내야한다고 합니다. 거래소가 한국 국세청으로 납부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5일 이내 미납 시 한국 국세청으로 거래 내역이 넘어가니, 가간내 세금을 납부하고 수익을 안출하라고 합니다. 맞는 절차인지? 사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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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토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의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

    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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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기입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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