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치료비용이 보장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을 청구하려고했는데 치료당시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해서 몇개월뒤 병원을 통해서 발급하여 청구하려고했는데 병원이 폐업상태더라구요.
이럴경우 실비를 청구할 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치료비용이므로, 해당병원이 폐업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내역을 볼수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병원폐업 사실을 알리고 공단에 급여내역으로
심사가 가능 합니다. 실비보험에서 치과진료는 비급여는 면책이고 급여부분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폐업한 경우 진료기록부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병원 영수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화 문의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생각치도 않은 병원의 폐업으로 당황하셨을텐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요청을 인터넷상으로 개인진료정보를 열람하시면 신청서 작성하시고 열람이 가능한데 신청 후 첨부파일에 보시면 내용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해당 파일을 청구파일로 사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편입니다
보험금청구시해당 진료한벼뭔에서 진료한사실 서류를 쳐구하셔야 입증자료로 보험회사에서 검토후 보험금을지급할수잇습니다
진료확인서 진료내역서 진료비영수증 등 입증할수잇는서류입니다
서류를입증하지못하면 보험금지급을 할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마니 당혹스러웠을것 같으시네요.
약국이나 병원이 폐업이 된 경우에는
해당 관할 보건소로 내방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폐업 병원의 진료 내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이 폐업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