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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발구지159
잘웃는발구지15922.05.10

3년간 소득이 없어 연말 정산을 못했어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3년정도 휴직을 하면서

급여가 없어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못한 3년간 사용한

카드 사용이나 보험 병원비 등.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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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떼인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지 사용하신 금액들을 정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휴직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해 떼인 세액이 없다면 정산할 세액도 없다는 뜻입니다.


  •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3년정도 휴직을 하면서 급여가 없어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못한 3년간 사용한 카드 사용이나 보험 병원비 등.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급여가 없어서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정산을 한다해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게되므로.. 정산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부분만 가능하기때문에

    실업기간에 카드사용액등은 공제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소득없는 소비에 대한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에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휴직등의 사유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에는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