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3년정도 휴직을 하면서
급여가 없어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못한 3년간 사용한
카드 사용이나 보험 병원비 등.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떼인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지 사용하신 금액들을 정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휴직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해 떼인 세액이 없다면 정산할 세액도 없다는 뜻입니다.
3년정도 휴직을 하면서 급여가 없어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못한 3년간 사용한 카드 사용이나 보험 병원비 등.
* 급여가 없어서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정산을 한다해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게되므로.. 정산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부분만 가능하기때문에
실업기간에 카드사용액등은 공제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소득없는 소비에 대한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에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휴직등의 사유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에는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