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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불곰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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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접수 후 보상방법

조립물품 불량으로 분해 시 치아파절 사고발생

치과에서 치아파절확인서 발급

해당내용 업체에 전달하여 보험접수됨

손해사정인은 물품을 보고싶다고 자기가 불량인지 아닌지 판정을해야 보상을 해준다는데

1.불량판정기준 없는데 어떻게 불량판정 할 수 있나요

2.업체에서는 물품 필요없다고 환불처리해준다고 알아서폐기하라했는데 폐기하면되나요

3.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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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불량판정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불량인줄 알고 분해를 했는지요

      2. 폐기하면 현장조사 나온 손해사정인이 알수 없어서 지급거절 될 수가 있습니다.

      3. 정당보상은 불량입증 말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불량판정기준 없는데 어떻게 불량판정 할 수 있나요

      => 이러한 배상 보험이라는 것은 그 물품으로 인하여 치아가 파절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원인에 따른 결과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어떠한 불량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다쳤다. 라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2.업체에서는 물품 필요없다고 환불처리해준다고 알아서폐기하라했는데 폐기하면되나요

      => 물품을 필요없다고 환불처리 해준다고 하여도 우선은 폐기하지 말고 물품 사진과 다친 원인이 되는 부위를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3.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해야하나요

      => 원인이 명확하다면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줄 것입니다. 치아파절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해줄 것입니다. 또한 가지고 계신 보험에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이 있다면 거기서 청구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해서는 파기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가 마무리된 후 폐기하셔야 합니다.

      현장 조사시 불량 여부 및 피해 상황을 조사하게 될 것이니 지켜보셔야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낸 조사자이기에 너무 믿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