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접수 후 보상방법
조립물품 불량으로 분해 시 치아파절 사고발생
치과에서 치아파절확인서 발급
해당내용 업체에 전달하여 보험접수됨
손해사정인은 물품을 보고싶다고 자기가 불량인지 아닌지 판정을해야 보상을 해준다는데
1.불량판정기준 없는데 어떻게 불량판정 할 수 있나요
2.업체에서는 물품 필요없다고 환불처리해준다고 알아서폐기하라했는데 폐기하면되나요
3.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불량판정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불량인줄 알고 분해를 했는지요
2. 폐기하면 현장조사 나온 손해사정인이 알수 없어서 지급거절 될 수가 있습니다.
3. 정당보상은 불량입증 말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불량판정기준 없는데 어떻게 불량판정 할 수 있나요
=> 이러한 배상 보험이라는 것은 그 물품으로 인하여 치아가 파절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원인에 따른 결과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어떠한 불량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다쳤다. 라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2.업체에서는 물품 필요없다고 환불처리해준다고 알아서폐기하라했는데 폐기하면되나요
=> 물품을 필요없다고 환불처리 해준다고 하여도 우선은 폐기하지 말고 물품 사진과 다친 원인이 되는 부위를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3.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해야하나요
=> 원인이 명확하다면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줄 것입니다. 치아파절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해줄 것입니다. 또한 가지고 계신 보험에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이 있다면 거기서 청구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해서는 파기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가 마무리된 후 폐기하셔야 합니다.
현장 조사시 불량 여부 및 피해 상황을 조사하게 될 것이니 지켜보셔야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낸 조사자이기에 너무 믿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