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교환할 경우 이후 유료를 통보하면?
만일 문의를 통해 하자있는 상품의
재발송을 요청하였는데, 업체가 불량 상태를 점검 한 후 이후에 고객 과실이라고 판단할 경우 반품 및 재발송 택비를 전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제 권리를 보호받을 방벚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만일 문의를 통해 하자있는 상품의
재발송을 요청하였는데, 업체가 불량 상태를 점검 한 후 이후에 고객 과실이라고 판단할 경우 반품 및 재발송 택비를 전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제 권리를 보호받을 방벚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