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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미소짓는돈가스
안녕하세요
개인 간이과세 임대업자가 상속을통해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이럴경우 국세청에 따로 신고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셨다면 별도로 할 것은 없으나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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