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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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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속증여세 관련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10년이상된 개인사업자를 자식에게 상속시 부채가 더 많을경우에는 상속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을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해당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업장 관련 재산 및 채무, 사업장 이외의 다른 부동산, 예적금 등의

    금융재산, 자동차, 주식, 각종 회원권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체 상속재산가액보다 상속재추가 더 큰 경우 또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 사망당시, 질문자님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상속재산 5억까지는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