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을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해당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업장 관련 재산 및 채무, 사업장 이외의 다른 부동산, 예적금 등의
금융재산, 자동차, 주식, 각종 회원권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체 상속재산가액보다 상속재추가 더 큰 경우 또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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