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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반딧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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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저율과세)의 경우 2금융권 금융상품 다 합쳐서 3천만원인가요, 아니면 딱 1개의 금융상품에만 적용할 수 있나요?

세금우대저축(저율과세)의 경우 2금융권 금융상품 다 합쳐서 3천만원인가요, 아니면 딱 1개의 금융상품에만 적용할 수 있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딱 1개의 금융상품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못찾았는데,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은행 창구 직원이 그렇게 안내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 곳에 넣지 말고 한 예금 상품에 3천만원을 다 모아서 가입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여러 저축은행에 예금상품 나누어서 넣거나 만기가 다른 예금상품 여러개로 넣어도 다 합쳐서 3천만원이면 괜찮나요?

아니면 딱 1개의 2금융권 예금상품에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저율과세 대상인 세금우대저축 등에 가입한 경우 금융회사별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가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비고세 또는 분리고세를 판단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조항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관련된 금융기관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