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희망통장 납입금이 궁금해요
월 납입금 50만원으로 청년희망통장을 개설했습니다. 7개월을 납입하고 사고로 퇴사를 하는 바람에 6개월간 만원씩 밖에 납입을 못하였습니다. 계약기간동안 그동안 미납한 금액을 포함해서 나머지를 다 납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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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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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한달에 한번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미납금액을 채우고 싶으시다면 자동이체전에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자유적금'으로 월납 최대한도가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1만원씩 입금하셨던 달에 대한 입금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남은 계약기간 동안에 월 50만원씩을 납부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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