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청년희망적금 월 50만원으로 만기하여 1,260만원이 되고 청년도약계좌로 월 70만원으로 신청하게 된다면, 이 1,260만원을 70만원으로 나누어 나온 값만큼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18개월을 인정하여 다음달부터 19개월차 납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어떤 친구들은 청년희망적금 월 50만원 만기후 1,260만원으로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한 후 18개월동안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되고 그후 남은기간을 채워야 되기에 어차피 5년이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는지 아님 그 친구의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