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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4.02.14

청년희망적금 월 50만원으로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만기가 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청년희망적금 월 50만원으로 만기하여 1,260만원이 되고 청년도약계좌로 월 70만원으로 신청하게 된다면, 이 1,260만원을 70만원으로 나누어 나온 값만큼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18개월을 인정하여 다음달부터 19개월차 납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어떤 친구들은 청년희망적금 월 50만원 만기후 1,260만원으로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한 후 18개월동안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되고 그후 남은기간을 채워야 되기에 어차피 5년이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는지 아님 그 친구의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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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친구분들이 말씀주신대로 1260만원으로 청년도약계좌로 이전가입을 하시게 되는 경우 18개월동안 납입을 하지 않고 나중에 19개월부터 납입을 해서 5년을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친구의 말이 맞습니다.

    • 만기 5년은 변함이 없고 18개월 동안은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되며 19개월 차부터

      자유적금을 시작하면 됩니다.

    • 그렇다면 장점이 무엇인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전시 장점은 18개월치의 정부 지원금을

      일시에 계좌로 부어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를 더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개념이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장기간의 납부 등의 부담감을

    경감시켜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