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직원이나 사업장 없이 본인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면 프리랜서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매 거래건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절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한 자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적절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체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단,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라면 매입이 많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