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임대사업소득있는데,
임대사업소득 2천만원이하여서 분리소득으로 하고싶은데,
홈택스에 분리유형으로 하려고 보니, v유형이 아닌 타소득안내문이라고 신고가 안돼게 되어 있던데,
종합신고로 해야하나요?
세금이 많이나와서 비교하고 싶은데, 난감하네요,
2천마원이하 임대사업소득도 5월에 신고해야하는 거 맞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임대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상가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닌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의 종류를 확인 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