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할 때 간편기장 - 기준경비율 -d형
사업소득과 임대사업소득있는데,
임대사업소득 2천만원이하여서 분리소득으로 하고싶은데,
홈택스에 분리유형으로 하려고 보니, v유형이 아닌 타소득안내문이라고 신고가 안돼게 되어 있던데,
종합신고로 해야하나요?
세금이 많이나와서 비교하고 싶은데, 난감하네요,
2천마원이하 임대사업소득도 5월에 신고해야하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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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임대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상가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닌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의 종류를 확인 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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