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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23
곰살맞은타킨2324.03.07

외삼촌 댁에 조카 부부가 전입신고할 경우 주택수 합산?

외삼촌(유주택 세대주) 댁에 조카 부부(1주택자)가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외삼촌과 조카 각자 주택수 산정이 서로 합산이 되나요?

그래서 각자의 종부세나 양도세, 취득세율 등에 영향받게 되나요?

(참고. 조카 부부는 일이년 내에 소유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어서 양도세 등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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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삼촌과 조카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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