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입원일당 : 개인보험에 가입가능함.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했을때 1일당 가입금액 지급함!
- 휴업손해 : 자동차사고로 입원시 자동차보험에서 합의금에 포함하여 보장해 줍니다.
- 화재보험의 점포휴업손해 : 화재발생시 복구기간동안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일할계산해서 보장해 줍니다!
이상 3가지의 일당(휴업손해)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을 하지 않는한 일당을 보장하는 상품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고용보험에서 보장하는 "실업수당"을 얘기 하는것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또는 폐업/도산시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정말 힘든시기입니다. 정말 말도 못할정도죠.. ㅠㅠ
질문자님도 많이 힘드신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도움은 안되겠지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