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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
22.11.20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세워두면 안되나요?

아파트 복도에 4개 집에 모여있습니다.

엘러베이터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었는데 치워라는 경고장이 붙었는데요.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세워두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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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방구는나가서
    방구는나가서
    22.11.20

    안녕하세요. 방구는나가서입니다.

    아무래도 복도는 혼자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서 자전거를 세워두시면 안됩니다.

    또 비상상황이 발생시 자전거가 방해 요소가 되므로 치워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기한뱀107입니다.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방치하는것은 소방법 위반입니다. 소방 점검 때 적발되면 경고부터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거리를 막아버리는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전거는 복도가 아닌 집안에 넣어 둔다거나 아파트 자전거 보관함에 두어야함이 맞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도 물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민한벌새218입니다.

    소방법상 자전거등 물품을 놓으면 안되긴 하지만 보통 놓곤하죠. 케바케로 그냥 융통성있게 하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재밌는키위215입니다.

    자전거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야외 거치대에 거치해야됩니다. 복도 이용에도 불편함을 주고 엘레베이터에 싣고 타는 등의 행위는 무척이나 몰상식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