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4개 집에 모여있습니다.
엘러베이터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었는데 치워라는 경고장이 붙었는데요.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세워두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방구는나가서입니다.
아무래도 복도는 혼자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서 자전거를 세워두시면 안됩니다.
또 비상상황이 발생시 자전거가 방해 요소가 되므로 치워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뱀107입니다.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방치하는것은 소방법 위반입니다. 소방 점검 때 적발되면 경고부터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거리를 막아버리는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전거는 복도가 아닌 집안에 넣어 둔다거나 아파트 자전거 보관함에 두어야함이 맞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민한벌새218입니다.
소방법상 자전거등 물품을 놓으면 안되긴 하지만 보통 놓곤하죠. 케바케로 그냥 융통성있게 하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키위215입니다.
자전거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야외 거치대에 거치해야됩니다. 복도 이용에도 불편함을 주고 엘레베이터에 싣고 타는 등의 행위는 무척이나 몰상식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