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아이 자전거를 세워뒀었는데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와 자전거를 치워달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공용공간이지만 제가 가구나 생활용품을 놓은 것도 아니고 작은 자전거를 세워둔 것인데 이것도 민폐일까요?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복도나 통로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고 그 폭이 두 명 이상의 피난이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는 소방법 위반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세워두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