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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127
히트12723.02.01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보관이 과연 민폐인가요?

아파트 복도에 아이 자전거를 세워뒀었는데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와 자전거를 치워달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공용공간이지만 제가 가구나 생활용품을 놓은 것도 아니고 작은 자전거를 세워둔 것인데 이것도 민폐일까요?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복도나 통로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고 그 폭이 두 명 이상의 피난이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는 소방법 위반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세워두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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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통남입니다.

    공용이라 소방법등 법적으로는 치워야되는데

    굳이 옆집에 피해가안간다면

    도리상 치우라는 옆집이 잘못되었지요.



  • 안녕하세요. 겸손한허스키35입니다. 아파트 복도가 통로식이여서 주민들이 걸어다니거나 물건 옮기는데 불편하다면 치워주어야죠


  •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입니다. 아파트 복도는 라인별로 그곳에 사는 입주민의 공용 공간 이기 때문에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세워두는 것은 잘몬된 행동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환한노린재233입니다.

    공용공간을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치우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당당한애벌래194입니다.

    공용이라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긴 하죠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 해줄 수 도 있는데

    안타깝긴 하네요


  • 안녕하세요. 아이스맨천사입니다.

    복도식 계단에는 사실 조금 불편산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복도식인 경우에는 불편한점은 없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