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간입니다
그래서 궁금한것이있어서 문의해봅니다.
1. 직전년도 결손금으로 납부 금액이없을때.
2.직전년도 결손이였을때.
이런경우 올해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08.29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작년에 결손일 경우에는 직전년도계산기준 30만원 미만월
중간예납의무 제외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나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자기계산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기준 vs 당기 6개월 기준 중, 법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전기에 납부한 법인세가 없다면 전기 기준으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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