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액이 계속 안맞아서 확인해보니
법카로 해외 결제를 했을 때 카드 결제 내역과 실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내역의 금액이 달랐습니다.
환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까요?
매번 세무 기록을 할때 실제 빠져나간 계좌 내역에 맞퉈서 카드 결제 내역을 수정해줘야하는건가요?
세무 관리는 일단 머니핀이라는 어플로 하고있습니다.
카드 거래/계좌 거래시에 자동으로 머니핀이라는 어플에 기록이 들어갑니다.
세무서에서는 어떤식으로 하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차이로 발생한 금액이라면 잡손실이나 잡이익, 외화차손익 등으로 차액을 적절히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