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보안법 역시 단순히 간첩죄 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 기밀 서류 물품 손괴, 은닉 등의 죄도 있기 때문에 처벌 사례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ㆍ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ㆍ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