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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벌새254
빈티지한벌새254

첨부되 제품의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첨부되 사양서의 제품을 구매하려고합니다.

hs코드를 몰라서 코드확인과 관세율 확인부탁드립니다.

관세율이 0%일때 사업자 구매시 제품가+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의 HS CODE는 제9031.80-9099호에 분류되며 관세는 0% 입니다.

    사업자 통관 일반수입신고 시에는 물품가격 + 운송비 +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운송대행사가 있는 경우 대행 수수료와 관세사 수수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관세사에게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세번을 확정한 후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정확한 기능 및 용도와 작동원리에 따라서 HS CODE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센서의 경우 9031호로 분류되며 해당 물품의 경우 전달주신 정보만 확인해봤을 때는 9031.80-9099 기타 측정기기 또는 9026.10-1000 기타 액체유랑 측정기기에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제품 모두 관세율은 0%가 적용되며 통관 시에는 관세는 0%이므로 물품가격에 10% 곱한 부가세만 납부하고 수입이 가능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계약하신 관세사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물품 정보 등을 제공하신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전 말씀드린 세번과 달리 해당 물품은 제9031.80-909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수입통관 시 관세는 0%,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품대금 + 대행수수료 +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세율표, HS해설서 및 유사물품 분류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략적인 HS code 안내는 가능하나,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HS code 확인 및 법적 효력이 있는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현품’과 ‘자료’를 구비하시어 수입통관 사전에 거래하시는 관세사 또는 관세평가분류원(HS code 결정기관)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안내】
    ① 인터넷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 >>(중간)[Quick service]의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상단 메뉴의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품목은 액체의 검정용 기기로 보여지며 9031.80-9099의 기타 측정기기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율은 0% 부가세 10%이며 제품가격은 판매자 측에 내는 것이고 수입신고 당시에는 물품가격의 10%인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침수탐지기의 경우 과거 관세청 품목분류 유권해석에서 아래와 같이 8531.10-9000 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한 성역을 갖고 있다면 해당 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세율이 0%인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부가세만 부과될 수 있으며 품목에 따라 추가 세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은 8531.10-9000호 그밖의 신호기기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관세는 8%입니다.

    FTA협정관세 적용 시 0% 적용 가능합니다.

    FTA적용은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가능합니다.

    관세가 0%인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부가세만 부과됩니다.

    하기 참고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은 기타 측정기기로 hs code 9031.80-909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관세 8%, 부가세 10%로 물품가격의 약 2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일반신고시 WTO 협정세율로 0%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관세율이 0%일때는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며, 해당물품은 한중 FTA에 따라 0%적용이 가능한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