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전 말씀드린 세번과 달리 해당 물품은 제9031.80-909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수입통관 시 관세는 0%,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품대금 + 대행수수료 +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세율표, HS해설서 및 유사물품 분류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략적인 HS code 안내는 가능하나,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HS code 확인 및 법적 효력이 있는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현품’과 ‘자료’를 구비하시어 수입통관 사전에 거래하시는 관세사 또는 관세평가분류원(HS code 결정기관)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안내】
① 인터넷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 >>(중간)[Quick service]의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상단 메뉴의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