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드려요.
식당 운영 중이고.. 식당에 필요한 식자재들을 사고 받은 현금영수증과
인터넷에서 구입 후 그 내역을 신고하는것과 같은 금액인가요?
온라인으로 구입할경우 세금신고를 더 적게 할수있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큰 차이가 없지만 구매 후 세금계산서, 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에 부가가치세 확인, 부가가치시 매입세액공제 등 확인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의아합니다.
면세인 식자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전표등 모두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온라인으로 구입한다 하더라도 세금신고를 더 적게 할수있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거 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구매를 했고, 적격증빙을 구비했다면 세금계산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프라인 온라인 구입 차이는 없으며
해당 구입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수령하시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반찬이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2) 신용카드매출잔표 등을 발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도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증빙처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온라인으로 구매한다고 해서 세금이 적게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