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온라인 쇼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1기과세기간분은 07월 01일부터 07울 25일까지,
2기 과세기간분은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의 10%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기업신용카드 또는
기업 체크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세금계사서, 기업신용카드 또는 기업체크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소득세(또는 법인세) 화정신고시 대금 지급한 증빙 서류 등이 있는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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