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1년 3달 간 A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 했고,
B회사에서 12월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B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해준다고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A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했던 내용은 전혀 없고 급여 및 4대보험 내역 등만 있는데
5월 종소세 때 또 A회사 다니던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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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대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시 B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있다면 종합소득신고 혹은 경정청구에 반영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 퇴사시 간이로 중도정산을 하게 되며 이때에는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반영하지 않고 정산을 하게되며 그 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A회사 중도퇴사시에는 기본공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신용카드 공제내역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본인이 제출한 연말정산 공제자료의 신용카드 공제가 모두 반영이 될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1~12월까지 모두 근로자였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1~12개월까지 잘 체크를 하셨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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