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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살모사37
예리한살모사3722.02.08

중도퇴사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1년 3달 간 A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 했고,

B회사에서 12월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B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해준다고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A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했던 내용은 전혀 없고 급여 및 4대보험 내역 등만 있는데

5월 종소세 때 또 A회사 다니던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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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대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시 B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있다면 종합소득신고 혹은 경정청구에 반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 퇴사시 간이로 중도정산을 하게 되며 이때에는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반영하지 않고 정산을 하게되며 그 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A회사 중도퇴사시에는 기본공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신용카드 공제내역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본인이 제출한 연말정산 공제자료의 신용카드 공제가 모두 반영이 될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1~12월까지 모두 근로자였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1~12개월까지 잘 체크를 하셨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