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입사하여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게 되어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무지에서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즉, (-)의
세액을 의미)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 요청을 하여 세액환급액을 받아야
하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의 세액환급액을 별도로 입급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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