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23년 2월에 A회사를 퇴사하고
23년 11월에 B회사에 입사하여
연말정산을 A회사에서 자료를 받아
B회사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사정으로 B회사를 그만 둔 상태입니다.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니
A회사 /차감징수세액 - 60,000
B회사 /차감징수세액 -30,000
A회사 퇴직소득지급명세서 / 차감징수세액 40,000
이렇게 조회가 되더라구요...
제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며
어느회사에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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