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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사자63
튼튼한사자6324.04.10

이직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23년 2월에 A회사를 퇴사하고

23년 11월에 B회사에 입사하여

연말정산을 A회사에서 자료를 받아

B회사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사정으로 B회사를 그만 둔 상태입니다.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니

A회사 /차감징수세액 - 60,000

B회사 /차감징수세액 -30,000

A회사 퇴직소득지급명세서 / 차감징수세액 40,000

이렇게 조회가 되더라구요...

제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며

어느회사에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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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입사하여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게 되어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무지에서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즉, (-)의

    세액을 의미)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 요청을 하여 세액환급액을 받아야

    하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의 세액환급액을 별도로 입급받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회사 퇴사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환급세액 60,000원은 A회사로부터 받으며 B회사의 환급세액은 B회사로부터 받습니다. 참고로 A+B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