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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돌고래284
고마운돌고래28424.01.07

퇴원 후 당일 재입원시 상해입원의료비 상급병실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치 4~6주 다수 골절 상해로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급 병원이다보니 병실이 1인실만 있는데, 보험약관은 7일까지만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1세대 09년 10월 이전/ 표준화 이전 실비)

퇴원 후 다른 병원 입원(1~4인실)시 병실료는 보장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동일 병원도 가능할까요?

최대 2주까지 입원하기에는 면책기간 7일에 대한 병실료가 부담되고, 약관에는 이런 세세한 부분이 나와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질의 요약) 7일 입원 후 퇴원한 다음 동일 병원 당일 또는 다음날 재입원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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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 일반상해의료비는 180일 까지만 보장 합니다.

    180일 동안의 치료비용은 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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