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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표범286
늠름한표범286
23.10.1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체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숙박업을 하고 있고 숙박료는 외부대행업체를 통해 정산 후 입금 받고 있음

- 고객들은 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를 진행함. 이때 현금영수증을 선택해서 발행할 수 있음

(이때 현금영수증은 저희 업체로 발행이 되어요)

- 고객들 중 결제대행업체로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신청 안하시는 분이 계심

- 현재로선 현금영수증 신청 안하는 분을 일일히 찾아서 바로바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임

숙박업이라 고객이 방문해야 매출로 잡고 성수기에는 정말 업무가 과부화된 상태라 매번 확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ㅠ

혹시 분기별로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과 입금된 금액의 차액을 확인한 날에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ex: 1~3월 차액을 4월에 현금영수증 으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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