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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표범286
늠름한표범28623.10.1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체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숙박업을 하고 있고 숙박료는 외부대행업체를 통해 정산 후 입금 받고 있음

- 고객들은 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를 진행함. 이때 현금영수증을 선택해서 발행할 수 있음

(이때 현금영수증은 저희 업체로 발행이 되어요)

- 고객들 중 결제대행업체로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신청 안하시는 분이 계심

- 현재로선 현금영수증 신청 안하는 분을 일일히 찾아서 바로바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임

숙박업이라 고객이 방문해야 매출로 잡고 성수기에는 정말 업무가 과부화된 상태라 매번 확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ㅠ

혹시 분기별로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과 입금된 금액의 차액을 확인한 날에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ex: 1~3월 차액을 4월에 현금영수증 으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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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날에 교부해야하는 것이며,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발행하기 힘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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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아니한 매출에 대해서는 5일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여야 합니다.

    분기별로하는경우 추후 문제가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하는 세무사와 잘 의논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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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하지 않은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번호없이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액에 대해서 분기마다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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