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일 현금결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 시 바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몇몇분이 하루이틀 지나서 갑자기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인가요?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해달라는 경우..)
방문시간, 주문메뉴만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금영수증의 경우 즉시 발행하는게 원칙이지만 5일이내 보통 국세청에서 권고하는 기간으로 봅니다.
사업장 여건에 따라 뒤늦게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간 상관이 없이 늦었지만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발행업종이라면 현금거래일 이후 5일 이내에 자진발급하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가 하루이틀 정도라면 소비자가 요구시 발행해드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발행의무 업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를 입력하여 자진 의무발급을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날에 교부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현금을 지급받은 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셨을 경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5일 이내 발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 등을 통해 제보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날짜와 금액 등을 반영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 발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해 소급해서 발급
할 수 는 없습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해 거래자체가 취소 혹은 변경 등이 발생하면 수정발급은 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 즉 통상 3~5일이내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10만원이 넘어간다면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발행 사항으로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세한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