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부양을 받는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사
관련하여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임의로 조회 및 열람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비록 자녀를 부양하더라도 자녀가 성녕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정보제공동의를
필수적으로 자녀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성년 자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당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서비스 메뉴에 정보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해당 자녀
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그 문자를 부모님이 입력하여야만 인증이 된 이후 조회가 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이 자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당
항목을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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