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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2.05

양변기물통이 금이갔는데요,주인집에서 나몰라라하시는데요?

화장실양변기물통이금이가서 물이새고있어요.원룸관리자분께 말씀드려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답이없어요 그냥물이새는걸놔두어야할찌 제가고치고 월세에서 차감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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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의 하자발생내용을 신속히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면 노후화로 인한 양변기 물통의 파손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교환 의뢰하여야 하고, 불응시는 차임의 감액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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