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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줄나비224
노란줄나비22421.02.22

코인에 대한 세금부과??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만??

지금 코인에대한 세금을 물겠다 하는데 우리나라 거래소에 한하는건가요 ? 만약 외국 거래소 이용시에도 세금이 부과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은 어떻게될까요?? 보유만 하고 있어도 부과가 되는지 매매 후에 부과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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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외국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등.. 부과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매매할때는 과세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매매를 통해 수익을 보면 세금을 납부하는것이아니고

    국내 거래소를 통해 출금을 했는데 그게 수익일 경우에만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0프로를 과세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