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통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디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 후 12개월이 지난 후부터 납입금액의 50%, 24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납입금액의 100%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예금 : 납입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납입금액의 50%, 2년이 지난 후부터는 납입금액의 100%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부금 : 납입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납입금액의 50%, 12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납입금액의 100%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진행은 가입한 은행에 환인하시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