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주택청약에 입금한 돈은 빼려면 해지를 해야하는건 알고있는데, 주택구입 등으로 자금이 필요해 해지하지않고 입금한 금액의 90프로는 예외적으로 뺄수있다고 어디서 들은거같은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