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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매257
비장한매25723.07.12

주택청약통장에 있는 돈 못빼나요?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에 입금한 돈은 빼려면 해지를 해야하는건 알고있는데, 주택구입 등으로 자금이 필요해 해지하지않고 입금한 금액의 90프로는 예외적으로 뺄수있다고 어디서 들은거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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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 동안 납부해어왔던 금액과 기간 등 아파트 청약시에 유리한 조건들이 모두 소멸됩니다. 그래서 해지보다는 주택청약통장을 담보로 한 대출을 찾게 되는데요. 청약 금액의 90~95%정도이며 여타의 신용대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주택구입으로 자금이 필요하시다 하였는데, 현재 주택이 있으시더라도 청약통장은 언제 어떻게 또 사용될지 모르니 해지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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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으로 모은 금액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해지 후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금은 은행의 상품에 따라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것은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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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주택청약통장에 있는 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지불하여야 하겠지만 해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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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을 담보로하여 저금리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90%까지 대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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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은 부분인출이 안됩니다. 그러나 불입액의 90%까지 대출(청약통장담보)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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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통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디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 후 12개월이 지난 후부터 납입금액의 50%, 24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납입금액의 100%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예금 : 납입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납입금액의 50%, 2년이 지난 후부터는 납입금액의 100%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부금 : 납입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납입금액의 50%, 12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납입금액의 100%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진행은 가입한 은행에 환인하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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