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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장한매257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에 입금한 돈은 빼려면 해지를 해야하는건 알고있는데, 주택구입 등으로 자금이 필요해 해지하지않고 입금한 금액의 90프로는 예외적으로 뺄수있다고 어디서 들은거같은데,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크한오리233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 동안 납부해어왔던 금액과 기간 등 아파트 청약시에 유리한 조건들이 모두 소멸됩니다. 그래서 해지보다는 주택청약통장을 담보로 한 대출을 찾게 되는데요. 청약 금액의 90~95%정도이며 여타의 신용대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주택구입으로 자금이 필요하시다 하였는데, 현재 주택이 있으시더라도 청약통장은 언제 어떻게 또 사용될지 모르니 해지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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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완 경제전문가
인사이드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으로 모은 금액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해지 후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금은 은행의 상품에 따라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것은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주택청약통장에 있는 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지불하여야 하겠지만 해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지훈 경제전문가
메가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을 담보로하여 저금리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90%까지 대출이 됩니다.
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은 부분인출이 안됩니다. 그러나 불입액의 90%까지 대출(청약통장담보)은 가능합니다. ^^
이태영 경제전문가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통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디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 후 12개월이 지난 후부터 납입금액의 50%, 24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납입금액의 100%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예금 : 납입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납입금액의 50%, 2년이 지난 후부터는 납입금액의 100%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부금 : 납입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납입금액의 50%, 12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납입금액의 100%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진행은 가입한 은행에 환인하시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