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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기부금서류를 남의것을 위조후 수기로 허위기재해서 연말정산 타먹으려하는사람이 있는데 신고 어디에다 하면되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종교단체에 영수증값 주고 기부금 영수증 받아서 연말정산하면 불법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탈세제보 란에 기부금 탈세 제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고,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야합니다.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탈세제보를 할 경우, 그 것이 실제 영향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증거와 관련 담당자들의 증언 등의 증거를 정리하셔서 탈세제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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